[속보]대법,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

사체은닉미수만 유죄…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23-05-18 오후 12:00:10

    수정 2023-05-18 오후 12:56:06

구미 여아 친모 석모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해 친모 석모(50)씨가 18일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아이가 바꿔치기와 관련한 구체적 수법과 일시 등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결국 무죄로 이어졌다. 석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함구하고 있어 사건은 결국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혐의인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로 석씨는 구속 이후 약 2년 만에 석방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