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사당화` 우려에도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당헌` 강행

2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당헌 80조 절충안 표결
"당원부터 시작되는 의결 기구 의미 부여"
"특정인 위해 의사결정 구조 왜곡 아냐"
박용진·조응천 연기 요청은 `거부`
  • 등록 2022-08-24 오전 11:36:21

    수정 2022-08-24 오전 11:36:21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24일 ‘권리당원 전원 투표’에 대한 당헌 개정 투표를 시작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당헌 80조’ 절충안도 함께 표결에 부쳐졌다.

우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 투표를 실시했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19일 ‘권리당원 전원 투표’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신설안에 따르면 권리당원 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 당헌과 당규 개폐에 대해 할 수 있다.

또 지난 17일 ‘당헌 80조’와 관련해 ‘기소 시 직무 정지’의 내용을 담은 80조 1항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80조 3항을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수정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으로서 의결 권한에 대한 신설 내용을 규정했다”며 “당원부터 시작되는 당내 의결 기구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한 설명과 숙의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시키거나 누군가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의도나 과정은 전혀 아니었다”고 전했다. 해당 신설안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위한 ‘맞춤형’ 신설안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와 조응천 의원 등이 중앙위 투표를 연기하자고 연명을 낸 것에 대해선 “연기할 만큼의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주장을 이해하고 토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조금 더 개선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차기 지도부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를 비롯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비명계 의원 25명은 전날 ‘권리당원 전원투표’ 도입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리는 중앙위를 연기할 것을 연명으로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이 후보의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당헌 80조’ 수정안에 대해서도 “악용·남용되거나 우리 당이 이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취약한 조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의결된 ‘강령 개정안’도 이날 중앙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를 각각 ‘포용성장’ ‘실거주·실수요자’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위 투표는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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