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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허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심문을 마친 후 기록을 추가로 검토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피의자심문이 종료된 후 박 부장판사가 지정한 장소에 유치돼 구속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즉각 석방된다.
한진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구체적 제보로 불거졌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조직적 동원 정황을 포착한 뒤 회사 압수수색과 직원들 소환에 이어 지난 4일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조사에서 필리핀인 고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국내 초청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을 받아 이씨에 대해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주변 인물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4일 “일부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이씨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