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팩테크, 결국 50억 채권압류 판결 받아

  • 등록 2011-07-15 오후 5:51:35

    수정 2011-07-15 오후 5:51:35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선팩테크(054010)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46억8000만원 규모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채권자는 케이앤씨-경남청년일자리창출투자조합으로, 2007년 말 선팩테크의 투자회사인 퓨리메드 전환사채 수익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라 연대 보증 채무를 지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선팩테크 등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가 5월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선팩테크에 대한 채권 압류를 결정했다.

이 회사 공시담당자는 "민감한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선팩테크에게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2건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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