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집행에…尹측 "불법체포 범죄, 법적 조치"(종합)

공수처, 오전 8시 2분 대통령 관저 진입
尹 측 "공수처 수사권 없어…영장 원천 무효"
"대법원, 영장 발부한 이순형 판사 징계해야"
  • 등록 2025-01-03 오전 10:25:09

    수정 2025-01-03 오전 10:25:09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체포는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대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요,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장이 불허하면서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위헌,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없이 체포될 수 있다”며 “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집행 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한 것도 위법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순형 판사가 영장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판사는 영장 발부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을 했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 대법원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위헌적 영장을 발부한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부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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