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표자 처벌받지 않아도 양벌규정으로 법인 처벌 가능"

대표이사의 음란물유포로 함께 기소된 법인
대표 면소판결 받자 "법인도 처벌할 수 없다"
원심 "양벌규정, 대표자 처벌에 종속되지 않아"
대법, 상고기각 원심확정…양벌규정 기준 제시
  • 등록 2022-11-17 오후 12:05:18

    수정 2022-11-17 오후 12:05:18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 업무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과 관련해서 그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받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표자가 면소판결(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양벌규정의 전제인 대표이사가 면소판결로 처벌되지 않자 법인도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 사건에 대해 피고인 법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B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음란물유포행위)한 것과 관련해 면소판결을 받았다. A씨가 과거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점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자 A씨의 음란물유포행위와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던 B법인은 양벌규정의 전제인 대표이사가 면소판결로 처벌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다퉈왔다.

1심은 B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의 무죄 부분 중 음란물유포 방조 부분을 파기하고 B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B법인의 주장과 달리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이 대표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해 처벌되는 것이므로 대표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법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B법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받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처음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대표이사 A씨의 행위가 비디오물 유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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