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시는 오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말 께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