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1동, 명일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등록 2018-04-26 오전 9:18:33

    수정 2018-04-26 오전 9:18:33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이미지=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정비사업이 무산된 고덕1동과 명일동 일대를 개별필지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도로·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 등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되면서 개별 필지 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것이다.

대상지는 고덕1동, 명일동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24, 25, 26 구역으로 면적은 23만8520.1㎡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기준으로 크게 넓히도록 계획됐던 도로를 현황 수준으로 바꿨다. 또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공원과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했다.

아리수로변에 설정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변경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와 하남미사강변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아리수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했다. 또 주민 재산권 피해 방지를 최소화하깅 ㅟ해 개별필지별로 신축을 가능하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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