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시 사고 발생 사업장만 영업정지

영업비밀 보호 위해 성분·함량 보고대상서 제외
산업계 요구 반영해 규제 수위 대폭 완화
  • 등록 2014-02-17 오후 1:32:27

    수정 2014-02-17 오후 4:14:04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사고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1t 미만 소량의 화학물질은 간이등록이 허용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화학물질 성분 및 함량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화평법 하위법령은 당초 안보다 등록 대상과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은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에 예고하기로 했다. 등록 없이도 제조와 수입이 가능한 등록 유예기간을 3년을 정해 사전에 등록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 1t 미만의 등록 대상 화학물질은 제출 자료를 4개로 최소화했다. 단 2020년엔 100kg으로 강화된다. 시약·공정개발·테스트용·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대상에서 면제된다. 다만 안전관리와 사회처리계획, 이동·이송계획서 등은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성분 공개 등도 완화됐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 시 성분과 함량 등 영어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용·판매·제조·수입량 또한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화관법상은 당초 논의됐던 안에 비해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 대비 최대 5%까지 부과하기로 했던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 보유기업은 7200분의 1)로 완화됐다.

화관법상 26개 사항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법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행정처분 수위가 ‘경고→ 개선명령→영업정지’ 순으로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사상자와 사업장 외 지역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린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2차엔 15일, 3차엔 1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장 외부 영향조사 결과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엔 매 1억원마다 1일씩 가산된다. 단 1차 위반 때는 최대 30일까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해 건강ㆍ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안정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관련 보고서를 활용해 추가되는 내용만 작성하면 된다. 또 소량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간이평가서 작성이 가능토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요건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과 제출방법을 구체화해 취급시설 설치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설계했다.

이 두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독성 물질 피해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산업계와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협의체를 구성, 이번 하위법령안을 민-관 공동으로 입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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