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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에서는 불법주차를 하면 구청에서 단속대상이라며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걸려 온다. 하지만 강남구에서는 예고 없이 주차위반 딱지를 떼고 차량을 곧바로 견인해 갔다.
불법주차 단속에도 ‘강남 스타일’이 있다. 강남구에서는 주차위반 차량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한다. 강남구는 2007년 이후 주차위반 단속으로만 10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징수했다.
3일 서울시가 내놓은 ‘불법주차단속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강남구의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21만5110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단속 건수가 많은 서초구(13만3643건)의 2배, 단속 건수가 가장 적은 강북구(1만5427건)에 비해서는 14배나 된다.
올 들어서도 강남구는 7개월 동안 주차위반 과태료로 79억8300만원을 징수했다. 같은 기간 강북구가 징수한 과태료는 5억8300만원에 불과하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다. 불법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1만원이 가산된다.
이와 관련 8월 말까지 강남구 콜센터에 접수된 주차위반 관련 민원은 12만6357건이다. 같은 기간 강북구에 접수된 1만3810건에 비해 9.4배나 많다. 서주석 강남구 주차관리과장은 “외부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한때 사전예고제를 시행해봤지만 민원인들이 5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민원을 내는 사례가 많아 결국 포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