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미성년자 보호관찰 급증…2011년 1건→작년 54건[2024국감]

2019년 이후 급증세…50건 넘은건 작년 처음
13년간 총234명…16~18세가 다수·14세 13명
與장동혁 "사전예방·치료대책 적극 마련해야"
  • 등록 2024-10-11 오전 9:49:28

    수정 2024-10-11 오전 9:49:28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약 범죄로 미성년자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최근 몇 년 간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해엔 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소년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건은 2011년 1건에서 지난해 54건으로 폭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건이었던 사건수는 2013년 4건에 이어 2014년과 2015년 각각 17건, 18건을 기록한 후 2016년 6건, 2017년 5건, 2018년 8건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2019년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2019년 20건을 기록한 후 2020년엔 25건, 2021년엔 32건, 2022년 42건까지 오른 후 지난해 처음으로 50건을 넘어선 것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은 받은 청소년 사건 234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97명, 여성이 137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14세 13명 △15세 2명 △16세 41명 △17세 73명 △18세 93명 △19세 12명이었다.

이들은 받은 처분은 △장기보호관찰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보호관찰 62명 △선도위탁 55명 △집행유예 25명 △기타 20명 순이었다.

장동혁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전 예방과 치료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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