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누구도 이번 사업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안산 대부도 구봉도와 인천 옹진군 영흥도 사이에 건립하려는 해상교량이다.
안산시는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량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의 협의나 승인이 필요하다”며 “영흥 제2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안산시가 승인하지 않아 법상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산시는 “대부도 어업인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교량 건설을 위한 첫 단계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인천시의 영흥도 쓰레기매립지 건설계획은 안산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추진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다”며 “이 사업의 추진은 안산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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