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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에 따르면 코나 EV는 출시 직후 2018년 5월 현대차 울산1공장 화재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4일 대구 달성군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 사고까지 총 12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에서 2건, 국내에서 10건이다. 코나 EV는 2018년 출시 이후 국내에서만 3만대가량, 해외에서도 7만대가량 팔린 베스트셀링 전기차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져가고 있는 코나 EV는 잇단 화재 사고에도 1년째 원인 규명 중이다. 국토부는 코나 EV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9월 26일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 제조사인 현대차를 비롯해 정부부처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코나 EV 운전자를 비롯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다. 제조사인 현대차에는 책임 있는 규명을, 정부에는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화재 원인은 코나 EV 배터리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지목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과수의 법안전감정서에 따르면 “배터리팩어셈블리 내부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과수는 “해당 차량의 훼손이 심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발화원인을 한 가지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코나 EV에 장착된 배터리는 전부 LG화학 제품이다. LG화학이 ‘배터리셀’을 생산하면,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의 합작회사인 HL그린파워에서 셀들을 묶어 ‘배터리팩’을 만든다. 이 배터리팩은 다시 현대모비스로 납품돼 전기차의 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BSA)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코나 EV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의 결함에 따른 리콜 등을 결정하는 안전하자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아 ‘한국형 레몬법’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국내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환불, 보상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 중이다.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 주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로 현대차도 동참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수용 여부를 자동차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어 현재까지 신차로 교환·환불을 받은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