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