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범죄 직접 수사한다

사법경찰직무법 시행…특허청 특사경 업무범위 확대
  • 등록 2019-03-18 오전 10:09:19

    수정 2019-03-18 오전 10:09:1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명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했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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