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직 상실…한국당, 다시 112석

친이계 출신 4선 의원…정자법 위반 ‘확정’
내년 4월 재보선, 통영·고성과 창원 성산구 등 2곳 돼
  • 등록 2018-12-27 오전 11:05:08

    수정 2018-12-27 오전 11:05:08

27일 정자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 이군현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이학재 의원의 복당으로 113석으로 늘었던 한국당 의석수는 다시 112석으로 줄게 됐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미등록한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썼다는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2년4개월여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이후 경남 통영시·고성군으로 지역구를 잡고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친이명박계로 분류됐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이 크게 패하자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통영시‘고성군, 창원 성산구(故 노회찬 의원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 등 두 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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