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한 주택 지정지역(투기지역) 해제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 지정지역 해제는 관보게재일인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주택 지정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크지 않고,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지면 즉시 재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지역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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