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의 구성 내용과 보는 방법은? A: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나뉜다. 최초 보존등기를 하면 등기부가 생기는데 토지는 대체로 예전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만 건물은 신축하면 보존등기를 하여 새로운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는 건물의 현황을 알려주는 것이고 갑구에는 소유와 관련된 변동내용을 기재하는데 최초의 보존등기 이후 이전 등기 시에는 이 갑구에 등기를 하게 된다. 그밖에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 압류나 가압류 등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갑구에 표기한다.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을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살펴봐야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인지 아니면 효력이 남아 있는지 보고 전세 보증금과의 관계에서 혹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빼고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월 18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