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받아
141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 발송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 240명으로 늘려
  • 등록 2024-09-03 오후 12:00:00

    수정 2024-09-03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오는 19일까지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다. 국세청은 전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 1~5. 31)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 3월까지 반기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정도와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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