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안에 세금 1200만 원 내야 해”,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1억 수익 났으니 30분 안에 세금 내라"는 말에 은행 찾아
휴대전화 이용해 이체했으나 은행원이 지급정지 조치
  • 등록 2024-06-30 오후 10:26:42

    수정 2024-06-30 오후 10:45:32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1200만 원의 세금을 당장 내야 한다고 찾아온 고객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에서 구한 은행원이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수원중부경찰서
30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농협은행 수원연무지점 직원 A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은행을 방문한 고객 B 씨가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수익이 1억 원 넘게 났다”라며 “30분 안에 세금 8900달러(약 1230만 원)를 이체해야 한다”라는 말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A 씨는 곧장 ‘핫라인’이 구축된 수원중부서 창룡지구대에 신고했으나 B 씨는 경찰이 오기 전 “시간이 없다”라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금액을 이체했다. A 씨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했고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여성 C 씨로부터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한 물품거래 사이트에 가입했다. 이후 “1억 원의 수익이 났으니 30분 안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말에 은행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농협은행 직원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로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금전 사기 범죄 양상이 다양화되는 만큼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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