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검찰 조사로 피해"…제보자X, 2심도 패소

'채널A 사건' 언론에 알린 '제보자X'
국가 상대로 4000만원 손배소 제기
  • 등록 2023-07-21 오후 3:06:50

    수정 2023-07-21 오후 3:06:5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렸던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가 검찰의 잦은 조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차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3-3부(양환승 석준협 노호성 부장판사)는 2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씨는 2020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서울남부지검이 당시 구속상태였던 자신을 약 130차례 출정시켜 다른 주가조작 범죄 사건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 협조를 대가로 검찰이 가석방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지씨 측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취재를 유도했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렸던 ‘채널A 사건’을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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