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유형별로 피의자 인권보호 2건, 아동 인권보호 1건, 인권친화적 제도개선 1건으로 구분된다. 소속청별로 보면 광주지검에서만 2건이 나왔다.
특히 피의자 인권과 관련해 검찰은 경찰의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누명을 벗겨줬다고 소개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 소속 안지영 검사(42기)와 오선우 수사관, 한미선 실무관은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들은 PC방 내 절도, 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 대검에 관련 CCTV 영상 확대 및 화질 개선을 의뢰하는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한 보완수사를 면밀히 진행했다. 그 결과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대전지검 공판부의 홍영기 검사(변6)는 공판이 진행중인 외국 국적 피고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도왔다. 홍 검사는 외국인인 피고인 남편과 북한이탈주민인 아내가 대한민국의 출생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여러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하고도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이 생후 약 9개월이 되도록 출생 미신고 상태인 사실을 확인한 뒤 그들에게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해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의 관점에서 검찰권을 행사한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격려하는 등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신뢰받는 국민중심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