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배우자, 차량 구입비용 아끼려 위장전입…韓 "불찰"

"서류 일체 일임한 딜러가 일시 주소지 이전"
"2019년 검사장 검증 과정서 뒤늦게 확인"
  • 등록 2022-04-21 오전 11:09:19

    수정 2022-04-21 오전 11:09:19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과거 자동차 구매 비용을 아끼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한 후보자는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21일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인 진모씨는 2007년 5월 한 후보자 명의 서울 삼성동 아파트에서 경기도 구리 인창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한 달 후 다시 삼성동 아파트로 다시 전입했다.

진씨가 실제로는 서울 삼성동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자동차 구입 비용을 아끼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동차 새로 구입·등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일정 비율로 매입하게 돼 있는데 진씨가 매입 비율이 낮은 경기도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겼다는 지적이다.

한 후보자도 이 같은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 배우자는 자동차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등록 절차를 일임했다”며 “자동차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한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검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질의를 받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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