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부동산매물 다 어디갔나…흑석동 85% 급감

부동산 매물 허위광고 처벌법 시행
일주일 새 매물 ‘10분의 1’로 줄어
흑석동 1017건→150건으로 85%↓
“중개사 외 실장 매물 많이 빠져”
  • 등록 2020-08-21 오전 10:51:55

    수정 2020-08-21 오후 5:09:3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가운데 포털사이트에 올라 온 부동산매물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의 가격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에 부당 광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DB)
21일 부동산업계와 아파트실거래가(아실) 애플리케이션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별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6731건에서 3109건으로 53.9% 급감해 가장 많은 매물이 사라졌다. 이어 △서울 송파구가 마이너스(-) 41% △서울 동작구(-40%) △서울 양천구(-38.3%) △경기 과천시(-38%) 순으로 줄었다.

동별로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매물(매매·전세·월세)이 1017건에서 150건(-83.5%)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64.2%) △분당구 판교동(-59.9%) △분당구 삼평동(57.8%) △서울 송파구 가락동(-55.9%) 순으로 감소했다.

(사진=아파트실거래가앱 화면 캡처)
아파트별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 매물이 154건에서 33건으로 78.6% 급감했고 이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77.3%)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4단지(-74.1%)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7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현대(71.9%) 순으로 매물이 줄었다.

아실앱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을 원데이터로 집계, 재가공해 랭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복 매물은 제외된 수치다.

아실 관계자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외 실장들이 매물을 올릴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실장 매물이 많이 빠졌고 실제 팔 수 없는 허위매물이나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입주할 수 있는 매물 외에는 광고를 못하다 보니 매물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는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허위광고 유형으로는 집주인이 매도를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해당 매물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중개사의 매물을 함부로 광고하는 것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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