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 LCD 공급 중단 문제없다"…ICC, 삼성전자 손배소 기각

2016년 12월, 샤프·SDP·구로다전기 3사 6000억대 소송 제기
  • 등록 2019-08-09 오전 9:42:00

    수정 2019-08-09 오전 9:42: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삼성전자 샤프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일방적으로 공급 중단했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손해배상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ICC는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2월 샤프와 대만 홍하이정밀공업(폭스콘)과 샤프가 공동운영하는 LCD 제조업체 ‘사카이디스플레이프로덕트’(SDP), LCD 모듈을 조립하는 구로다전기 3사를 대상으로 4억 2900만달러(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 기업이 일방적으로 LCD 공급을 전면 중단해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당시 SDP는 LCD 가격 침체로 적자를 기록하자 삼성 측에 가격 인상을 요구했고 이후 삼성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2017년 TV용 LCD패널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TV용 LCD 패널의 10%를 공급받지 못한 삼성전자는 급기야 이례적으로 경쟁사인 LG전자에 LCD패널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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