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세번째 檢 소환…대면조사 마무리할 듯

사법농단 의혹 추가조사 및 진술조서 열람 계획
檢,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 등록 2019-01-15 오전 10:30:16

    수정 2019-01-15 오전 10:30:16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15일 세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대면조사를 마치고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20분 비공개로 출석한 양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양 전 원장을 소환했다. 11일에는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 뒤집기 시도 의혹과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의혹 등 핵심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14일에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자료 불법수집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물어봤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선 남은 의혹들을 확인할 방침이다.

세번째 조사를 받는 양 전 원장은 전날 진술한 내용을 담은 본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볼 계획이다. 양 전 원장은 전날 11시간 30분 동안 신문을 받고서 조서를 열람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양 전 원장이 지난 11일 진행된 피의자 조사의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데 13시간 넘게 걸렸다. 양 전 원장은 이번에도 본인의 조서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일 전망이다.

양 전 원장은 지금까지의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증거제시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피해갔다.

검찰 소환조사가 끝나면 신병처리 결정이 남았다. 검찰로선 양 전 원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혐의부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달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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