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복지부 압박에 "박카스 광고 중단하겠다"

  • 등록 2011-07-25 오후 4:24:59

    수정 2011-07-25 오후 4:30:44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동아제약(000640)이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는 문구로 유명한 박카스 TV광고를 "중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동아제약은 25일 "식약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박카스의 광고는 이제 틀린 광고가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박카스를 약으로 잘못 인식시킬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동아제약은 광고심의기구에 박카스 광고의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판단보류`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여기에 식약청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히자 해당 광고를 더 이상 방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기존의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다"면서 "현재 3편 정도 추가 광고제작이 끝난 상태지만 이 또한 방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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