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25일 "식약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박카스의 광고는 이제 틀린 광고가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기존의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다"면서 "현재 3편 정도 추가 광고제작이 끝난 상태지만 이 또한 방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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