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보자를 협박한 부산지역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폭력조직 부두목의 마약혐의 제보자를 협박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부산지역 폭력조직원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기소(구속 1명, 불구속 4명)했다고 23일 밝혔다.
| 범행 개요도. 부산지검 제공. |
|
이번 사건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의 제보로 지난 3월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하단파 부두목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구속기소되자, 다른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하단파와 그 연합세력인 영도파 조직원들이 서신으로 피해자에게 보복 예고와 위증을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부산지검은 “교도소에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정을 받고 즉시 교정기관에 피해자 분리수용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접견녹취록을 분석하고, 전국 4개 교도소·구치소 압수수색으로 조직원들 사이의 서신을 확보했으며, 사건관계인 13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조직범죄 등 제보자를 보호하고, 수형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단체의 범행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물론 배후의 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