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약 5조96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7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사건 판정 취소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 5가지가 있다.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해당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국제법상 국가책임 인정요건인 금융위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해,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설시하면서도, 그 기대의 근거(정부의 구체적 약속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된다”며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와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소신청 진행 경과에 대해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