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발 않게"…전국 소·염소 농가 백신 일제 접종

4월 1일~5월 12일 구제역 백신 맞춰야
소규모농가에 백신 구매비용 전액 보조
"백신접종 소홀하면 구제역 언제든 재발"
  • 등록 2021-03-31 오전 11:00:00

    수정 2021-03-31 오전 11:00:00

25일 울산광역시 흑염소 농가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직원들이 올해 첫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부터 전국의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일제 접종은 모든 소·염소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난 2017년 9월부터 연 2회로 정례화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이 접종 기간에 전국의 11만 7000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25만 4000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2가 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한다.

소규모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에만 해당)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소 50마리 이상, 염소 300마리 이상)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직접 구매해 자체 접종해야 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농가와 염소 농가의 경우 전액 국가에서 보조하며, 소 전업농가는 국가와 농가에서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소·염소 농가가 일제 접종을 제대로 시행하여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도는 검사 계획에 따라 대상 농가별로 일제 접종 후 4주 이내에 백신 항체 양성률을 평가하고, 그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 후에 재검사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 관리할 계획이다.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2월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교류가 빈번한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농가들이 가축에게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할 뿐만 아니라 농장을 청결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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