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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3일 수출입은행의 영국·홍콩·인도네시아·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종합금융 및 리스금융 업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지원 등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법인의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투자 업무는 법에 규정이 없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법적 근거 없이 영업을 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폐쇄 또는 축소해야 한다”면서 “해당 업무를 꼭 해야 한다면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014년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거 사실이나 지적내용은 법근거가 ‘없다’기보다는 ‘부족해서 논란소지가 있다’라며 “이 사안만 갖고 법개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개정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