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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다가구 주택 등에도 동·호수를 직권으로 부여하게 돼 소방관들이 상세 주소를 몰라 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행자부는 1단계로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 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서도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되고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응급구조 활동이 정확하고 신속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