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청약문턱…조정대상지역 '뉴스테이' 노려볼까

주택·청약통장 소유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
서울 영등포·구로, 경기 화성 동탄2 등 공급 이어져
  • 등록 2017-03-21 오전 9:41:42

    수정 2017-03-21 오전 10:36:1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발표된 ‘1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들 지역에서 공급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테이는 주택 및 청약통장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영등포·구로구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남양주 별내지구 등에서 뉴스테이가 대거 공급된다.

11·3 대책에 따라 지정된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의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으면 1순위 청약 자격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청약 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은 대체로 입지 여건이 좋고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집값 상승도 두드러졌지만 까다로워진 청약 요건 탓에 대책 이후에는 집값 상승세도 주춤하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은 아파트값이 11·3 대책 이후 4개월간 0.17% 오르는 데 그쳤다.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상승폭이 1.72%였던 것과 비교해 오름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브랜드를 내걸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만큼 품질이 보장되고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수 있다. 인기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12개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38대 1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순위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도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뉴스테이는 청약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대산업개발은 22일까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6개 동에 전용면적 74∼84㎡형 774가구로 이뤄진다.

6월에는 롯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롯데캐슬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단지는 전용 51∼59㎡형 아파트 499가구와 오피스텔 238실 등 737가구로 이뤄진다. 범양건영은 같은 달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전용 59~84㎡형 1089가구 규모의 ‘서울 개봉 뉴스테이’를 내놓는다. 계룡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서 전용 81~110㎡형 491가구 규모의 ‘별내 리슈빌’을 선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