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기 였다니"…휴가철 원산지 둔갑 '기승'

농산물품질관리원, 휴가철 맞아 원산지 표시 점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54곳 적발
돼지고기 116건…오리고기 9→46건으로 급증
  • 등록 2024-08-13 오전 11:00:02

    수정 2024-08-13 오후 12:43:04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사진=농관원)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116건(43.8%)으로 가장많았다. 뒤를 이어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다.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형사처벌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00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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