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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가입자 상위 20국 중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287억원에 그쳤다.
그동안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적자의 이유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넓은 건보 혜택 범위가 꼽힌다.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지역 가입자와 그 가족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
반면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 직장을 다닐 경우 본인은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부인과 자녀는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