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피할 수 있겠냐”…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연인 스토킹한 중국인

음주 상태로 직장 찾아간 뒤
이틀간 4회 협박문자 보내
경찰,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3-09-18 오전 11:25:10

    수정 2023-09-18 오전 11:25:1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연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 위협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음주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옛 연인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4차례에 걸쳐 “네가 날 피할 수 있겠느냐”는 협박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발송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제2~3호 잠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에게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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