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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안은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류성걸 여당 간사는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해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게 심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제출될 정부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최 예정인 기재위 전체회의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여야 협의 없이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또 조세위원장 관련 여야 공방에 대해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는 양보안을 제출했는데, 류성걸 여당 간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시간이 없으니 조세특례법 개정안만 상정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으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제금액 상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의원은 “종부세 관련 불합리한 부분들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이미 합의한 부분도 있고, 소위 구성이 안되도 종부세는 합의만 하면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조세소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정치적인 말이다. 여당이 의결 정족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종부세 개정안 처리가) 안 됐을 때 혼란도 민주당 역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