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소주병과 벽돌 등을 투척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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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7분께 김포시 마산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소주병과 벽돌 등을 여러 차례 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입주민이 소주병 등을 밖으로 던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소방당국과 A씨 자택 현관문을 개방한 뒤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소주병 등을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