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동급생 징역 20년 확정

  • 등록 2023-10-26 오전 10:27:50

    수정 2023-10-26 오전 10:27:5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에 대해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하대 용현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또래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창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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