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47)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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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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