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철완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서 기각”

박철완 전 상무 “양사 자사주 교환, 경영권 방어 목적”
法 “이례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 등록 2022-03-22 오전 11:05:27

    수정 2022-03-22 오전 11:05:2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금호석유화학(011780)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1일 박 전 상무가 제기한 OCI(010060)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전 상무는 지난 2월 11일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과 OCI그룹은 지난해 12월 친환경 바이오 소재 에피클로로하이드린(ECH)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는데, 박 전 상무는 양측의 자사주 교환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지적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박 전 상무의 주장이 오히려 회사 자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 처분은 이례적이지도 않고, 그 처분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고, 박 전 상무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제기로 판가름났다”고 언급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비즈니스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할 시엔 OCI그룹과의 사례처럼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조카로, 지난해 이른바 ‘조카의 난’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주주총회에서 패배한 이후 회사에서 해임됐다.

박 전 상무는 올해도 배당성향과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회사와 다른 별도의 주주제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시 한 번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유화학 CI (사진=금호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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