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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취약지점·공사구간 등 도로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순찰을 강화해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한국도로공사)과 헬기(경찰청)를 활용해 상습정체구간 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영동·경부·서해안선)를 중심으로 경찰청 암행순찰차(21대)를 집중 운용해 대형차량 지정차로 위반·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고속도로 교통관측소(252개소)에 순찰차 거점 배치 및 졸음운전 취약구간 합동순찰을 통해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며,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휴게소 등에서는 전세버스 등 대형·장거리 수송차량 불법행위(속도제한장치 해제, 휴게시간 준수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에는 닥터헬기(6대) 및 소방헬기(29대), 119구급대(346개소), 구난 견인차량(2458대)과의 연락체계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인명구조와 사고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철도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주요역사, 승무·관제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점별 철도안전감독관 배치 등 철도안전대책도 수립했다. 안전한 철도운행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철도역사 및 여객열차 내 성범죄, 소란·난동행위 등 민생치안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이용객 집중 시간대에 질서유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안전 측면에서는 각 공항별 활주로·유도로 등의 안전상태, 시설별 작동상태 등 주요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을 21일까지 완료하고, 운항·정비분야 취약요인 및 지연·결항 시 후속준비 등 항공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이달말까지 실시한다.
인천공항 등 거점공항의 교통혼잡에 대비해 전국관제시설 현장 점검 등 항공교통 관제분야 안전을 강화하며, 기상악화·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재난대책본부를 편성해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귀성·귀경길 출발 전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교통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되는 혼잡 예상일과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뒤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며 “교통상황 안내전화, 운전자용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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