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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6일 현대·기아차가 그랜저(HG), 쏘나타(YF),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단일 사안으로 리콜된 사례 중 현대차 아반떼 등 19개 차종(82만5000대·2013년), 르노삼성 SM5·SM3(39만2000대·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리콜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대상 차량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모델로 이후 생산 차량에는 결함이 완전히 해결된 새 엔진이 장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세타2엔진 적용 차량에 대해서도 고객 불편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던 중 국내 화성 엔진공장 세타2 GDi엔진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크랭크 샤프트 오일홀 가공시 청정도 문제로 인해 일부 차량에서 비정상 엔진소음 현상을 발견했다”며 “이 상태에서 지속 운행할 경우 시동꺼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국토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리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타2엔진 제작결함 문제는 지난해 9월 제기됐다. 현대차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2엔진이 장착된 2011~2012년식 쏘나타를 리콜했는데 국내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현대차(005380)는 당시 자사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미국 세타2 엔진 결함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청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에서 이 공장에서 생산한 2011~2012 쏘나타에만 해당된다”며 “국내 차량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했고, 현대·기아차는 리콜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같이 엔진 보증기간을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했다. 당시에도 현대차는 “세타2 엔진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보증기간을 연장한 것은 고객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5년 미국에서 한 리콜과 이번 국내 리콜은 결함 발생 원인이 다르다”며 “미국 리콜 당시에는 국내 생산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지 ‘늑장리콜’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리콜 관련 모든 절차와 준비가 마무리하는 대로 고객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