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22일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

  • 등록 2016-12-14 오전 10:33:35

    수정 2016-12-14 오전 10:33:35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을 계기로 현재의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해 단순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제도의 전면개편 사항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사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 방안을 모색하고 신탁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위해 신탁재산 보유세 관련 세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처리 체계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신탁재산에서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회사를 체납자로 한 체납정보(신탁구분)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과 신탁회사의 대표를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세미나는 제1부 주제발표와 제2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전인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이 ‘정비사업 제도정비 방안(신탁제도 활용 포함)’을,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신탁 과세제도 체계화 방안(신탁재산의 보유세 중심)’을 발표한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신탁포럼 대표인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신탁제도와 정비사업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신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02-2003-9213) 가능하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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