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습소 과목수 제한 폐지 등 15개 과제 확정

공정위 "TV홈쇼핑 궁극적 늘어나야 한다"
  • 등록 2014-12-29 오후 12:00:00

    수정 2014-12-29 오후 4:44:44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영어 교습소도 수학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기기수리업체도 앞으로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제조·수입업체와 관계없이 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 등 총 1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창출·발전 저해 규제 △불합리한 영업활동 규제 △국민의 생활의 질 을 저해하는 규제에 중점을 두고 15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시장 창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TV홈쇼핑 독과점 개선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 등6개 과제를 담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달 중 제7홈쇼핑 채널을 신규 승인해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홈쇼핑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과장은 “그간 홈쇼핑이 독고점 구조라 경쟁이 저해된 측면이 있었지만 7홈쇼핑이 나오면서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궁긍적으로 (홈쇼핑 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식품의약안전처는 내년말까지 의료기기 수리업체의 수리업 영역을 늘린다. 의료기기의 성능,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곤 및 색상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한 수리를 허용한 방식이다. 그간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수리를 독점해 수리비가 일반 수리업체에 비해 3~5배 비싼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영업활동 규제는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등 6개 과제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의 자격을 수의사, 임상병리사까지 확대한다. 그간 동물의약품의 경우 사용대상, 목적 등이 일반의약품과 다르지만 일반의약품처럼 별도로 관리약사를 두도록 해 사업자 부담이 가중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등에도 동물의약품 도매상이 신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외 공정위는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 등 국민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3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습소는 동시 수강생이 9인 이하인 소교모 학원으로 그간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이 가능했다. 이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학무모의 선택권을 제한해 교육부는 연내 교습소의 교과목 수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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