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가진 노령층 종부세 납부 유예 추진

상속 매매 등 소유권 이전때까지 중
  • 등록 2008-07-23 오후 3:46:55

    수정 2008-07-23 오후 3:46:55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집을 한 채 가진 65세 이상 노인들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가구에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측은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가격 투기억제용으로 도입됐으나 65세 이상의 1세대1주택 소유자인 은퇴 고령자에게까지 납세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보유세 강화에 따라 은퇴노인과 같은 고령자가구의 경우 재산에 비해 소득이 적어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기 어렵고, 생활난이 가중되는 데 대한 현실적인 구제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세금납부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소유권 이전 발생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보다 형평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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