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재원마련` 어떻게 할까

세출구조조정·비과세 축소·과세기반 확충 `적극 추진`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관건..증세논쟁 재연될 수도
  • 등록 2006-01-25 오후 2:16:47

    수정 2006-01-25 오후 2:16:47

[이데일리 이정훈 김상욱기자] 양극화 해소를 신년 화두로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증세를 당장 하지 않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사회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이처럼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기존 세율 인상 등의 `카드`를 포기함에 따라 정부는 기존 세입 확충과 세출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노 대통령 역시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증세없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통해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동시에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음성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하는 쪽으로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출사업과 관련된 지자체나 민간기업, 공무원과 세제 혜택을 누려온 기업이나 특정계층, 세금부담을 회피해온 전문직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런 반발들을 모두 극복한다해도 노 대통령의 고백처럼 이같은 조치들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증세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출 구조조정 `강도 높인다`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을 위해 가장 확실한 수단인 증세를 일단 포기하게 되면서 정부는 기존의 세출예산을 줄이고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각종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적 연금개혁과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연내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재정지출 소요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4월중에 마련할 `2006~2010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국가 재정지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시킬 생각이다.

정부는 2009년까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담긴 3% 안팎의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을 2% 이하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한편 대형 공공투자사업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일부 민간에 넘긴 후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재정이 지원되는 지역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는 물론 사업비 감축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쓸데없는 부분에 나랏돈이 새나가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아울러 연금이나 복지 등 신규 투자자금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도 지출 구조개혁을 통해 지원되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비 절감과 세출내역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국방비에서 줄여 복지 예산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우선 추진`

정부는 이미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전체 160개의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중 일몰이 도래하는 55개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구체적인 일몰기한이 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부분에 대해서도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9조9000억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손질할 경우 상당부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의 비과세나 감면제도 축소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비과세나 감면제도의 상당수가 농어민이나 근로자,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인 만큼 이를 줄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비과세나 감면제도의 축소를 통해 재정을 확보할 생각이지만 작업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현재 받고 있는 비과세나 감면제도에 대해 특별한 혜택이라기 보다 당연히 받아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 과표양성화·고소득자 탈루 방지

정부는 근로자들과의 과세형평과 재원확보를 위해 자영업자 소득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고소득 전문직들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들어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과 과세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종합소득세 세수는 4조5448억원으로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10조7029억원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부기장을 유도해 근거과세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생각이다.

또 변호사나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선 수임건별 수임액이 기재된 명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과세자료 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간 소득신고 자료도 공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들을 중점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다만 최근 정부의 자영업자들의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논란에서 보듯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들의 반발도 무시하긴 어려울 것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이같은 정책들이 난항을 겪을 경우 불가피하게 증세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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