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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재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실 또한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A씨가 앞서 물에 뛰어들어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유도하고 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는 이씨와 조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해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회유해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 유족은 A씨에 대한 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