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월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