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 특별교부금 안준 경기도…헌재 "지방자치권 침해 아냐"

남양주, 지역화폐 아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서 남양주시 제외
권한쟁의심판 청구…헌재, 기각 "기준 따른 것"
"요건 사전고지했고 남양주도 인식할 수 있었다"
  • 등록 2022-12-26 오후 12:00:00

    수정 2022-12-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경기도가 2020년 6월 4일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남양주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취지에서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재난긴급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경기도 시·군 중 자체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게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것을 공표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2020년 4월 29일 70만명에 달하는 남양주시민들에게 자체 예산에서 재난긴급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수원시도 같은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28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이 경기도의 재량행위라고 보더라도 재난긴급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70억원 상당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거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며 “경기도는 재난긴급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공식 지침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게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결정했다고 해서 남양주시에 대한 불이익이나 권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남양주시의 청구 자체가 권한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섰다.

헌재는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광역적 사업에 동참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지방재정법령 및 경기도 조례상 배분 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다수의 판단이다.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요건에 대해 사전 고지했고, 남양주시의회 회의에서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한 점을 감안할 때 남양주시도 배분 요건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인정됐다.

한편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이 재판관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경기도의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남양주시에게는 수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치수입권)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 행위가 남양주시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종석 재판관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해 법상 확보된 재원이므로, 시·군의 필요에 따라 배분돼야 하는 것이지, 도의 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배분 제외 행위가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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