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의 수도 사용량이 월 20톤 초과 시 1000원을 감면해주던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월 20톤을 초과하지 않아도 최대 3톤치 요금 1125원을 감면한다.
다자녀가정은 감면액이 더 많아진다. 자녀 1명당 최대 3톤 감면을 적용해 세 자녀 가정은 월 최대 9톤 요금 3375원을 감면하고 네 자녀 가정은 월 최대 12톤 요금 4500원을 받지 않는다.
복지대상자들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는 변경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확대로 2만200여가구에 연 9억6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